1600-3565
전화문의
네이버예약
온라인예약
카카오톡상담
오시는 길
유튜브 채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문상담원이
진료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1600-3565
전화문의
네이버예약
온라인예약
카카오톡상담
오시는 길
유튜브 채널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올바른 예약을 위해 정확한 본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환자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환자 본인 외에는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21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제3호(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 편의를 위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납입확인서(제출용·연말정산용), 입·퇴원·통원·수술·진료 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 및 소견서 재발급 서비스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 종류 | 발급 내용 및 목적 |
|---|---|
| 진단서 | 환자의 진단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로, 질병 또는 부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 |
| 소견서 |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기록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진료의뢰서 |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를 의뢰하기 위해 의학적 소견을 포함하여 발급되는 서류 |
| 상해진단서 | 사고, 폭행, 산업재해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상해의 사실과 정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
| 병무용진단서 | 병역판정 검사, 병역처분 변경, 입영 신체검사 등에서 병역 관련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특수 목적 서류 |
| 통원/진료확인서 |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병원에 방문하여 통원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
| 입원확인서 |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 |
| 수술확인서 |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 |
| 장애진단서 | 수술 6개월 이후에도 잔존하는 장애에 대해 발급하는 서류 |
| 의무기록사본 | 병원에서 시행한 환자의 진료기록, 검사 결과지, 수술기록 등 일체를 문서화 한 서류 |
| 항목 | 내용 |
|---|---|
| 발급 방법 | 환자의 발급 요청에 따라 외래 또는 병동에서 접수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며, 원무과 수납을 완료하면 진단서 및 각종 서류가 발급됩니다. |
| 대리처방 및 수령 |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면서,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교정시설 수용, 군 복무, 정신질환, 치매 등 포함)
3.
의료인이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단, 해외 장기 체류 등 사유로 대리처방 및 수령은 안됩니다.
|
| 발급 시 준비서류 (모두 지참해야 발급 가능) |
1.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
2.
가족
환자 자필 동의서,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3.
제3자
환자 자필 동의서,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요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단, 진단서는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위임이 불가합니다.
|
| 관련 법규 |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 제1항,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진료 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원하는 환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③ 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3.
환자의 신분증
④ 법 제2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