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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제증명발급
Seoul Central Hospital

제증명발급

증명서 발급안내

환자 의무 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 3항 시행규칙 제13조 3(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증명 발급서비스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외래/입퇴원), 진료비 세부내역서(외래/입퇴원), 진료비 납입확인서(제출용/연말정산용),
입퇴원/통원/수술/진료 확인서 등 발급과 진단서, 소견서 등 재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종류 발급 내용 및 목적
진단서 환자의 진단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로 질병이나 부상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하는 서류
소견서 진단서와 마찬가지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진료의뢰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 및 소견을 의뢰하는 서류
상해진단서 사고, 폭행, 산업재해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상해의 사실과 정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병무용진단서 병역판정 검사, 병역처분 변경, 입영 신체검사 등에서 병역 관련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특수 목적 서류
통원/진료확인서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병원에 여러 차례 방문 또는 진료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입원확인서 병원에서 입원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 서류
수술확인서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 서류
장애진단서 수술 후 6개월 이후 잔존하는 장애에 대해 발급하는 서류
의무기록사본 병원에서 시행한 환자의 진료기록, 검사 결과지, 수술기록 등 일체를 문서화 한 서류

진료기록 발급방법

항목 내용
발급방법 환자의 발급 요청으로 외래 및 병동에서 접수 후 담당 의사가 작성, 원무과에서 수납 후 진단서 및 서류 발급
대리처방 및 수령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정 시설 수용, 군 복무, 정신질환, 치매 등 포함)
3.
의료인이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단, 해외 장기 체류 등 사유로 대리처방 및 수령은 안됩니다.
발급 시 준비서류 (모두 지참해야 발급 가능)
1.
환자 본인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가족
환자 자필 동의서,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3.
제3자
동의서(자필 서명), 위임장(자필 서명), 환자 신분증, 요청자 신분증
단, 진단서, 소견서는 미 작성 시 환자 본인 이외 가족 및 제3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관련 법규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 제1항,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진료 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원하는 환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③ 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3.
환자의 신분증
④ 법 제2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