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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무 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 3항 시행규칙 제13조 3(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외래/입퇴원), 진료비 세부내역서(외래/입퇴원), 진료비 납입확인서(제출용/연말정산용),
입퇴원/통원/수술/진료 확인서 등 발급과 진단서, 소견서 등 재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종류 | 발급 내용 및 목적 |
|---|---|
| 진단서 | 환자의 진단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로 질병이나 부상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하는 서류 |
| 소견서 | 진단서와 마찬가지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
| 진료의뢰서 |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 및 소견을 의뢰하는 서류 |
| 상해진단서 | 사고, 폭행, 산업재해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상해의 사실과 정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
| 병무용진단서 | 병역판정 검사, 병역처분 변경, 입영 신체검사 등에서 병역 관련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특수 목적 서류 |
| 통원/진료확인서 |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병원에 여러 차례 방문 또는 진료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
| 입원확인서 | 병원에서 입원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 서류 |
| 수술확인서 |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 서류 |
| 장애진단서 | 수술 후 6개월 이후 잔존하는 장애에 대해 발급하는 서류 |
| 의무기록사본 | 병원에서 시행한 환자의 진료기록, 검사 결과지, 수술기록 등 일체를 문서화 한 서류 |
| 항목 | 내용 |
|---|---|
| 발급방법 | 환자의 발급 요청으로 외래 및 병동에서 접수 후 담당 의사가 작성, 원무과에서 수납 후 진단서 및 서류 발급 |
| 대리처방 및 수령 |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정 시설 수용, 군 복무, 정신질환, 치매 등 포함)
3.
의료인이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단, 해외 장기 체류 등 사유로 대리처방 및 수령은 안됩니다.
|
| 발급 시 준비서류 (모두 지참해야 발급 가능) |
1.
환자 본인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가족
환자 자필 동의서,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3.
제3자
동의서(자필 서명), 위임장(자필 서명),
환자 신분증, 요청자 신분증
※
단, 진단서, 소견서는 미 작성 시 환자 본인 이외 가족 및 제3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
| 관련 법규 |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 제1항,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진료 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원하는 환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③ 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3.
환자의 신분증
④ 법 제2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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